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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(장시간 조사 제한)

장시간 조사 제한

제16조

제16조(장시간 조사 제한)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, 신문, 면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, 휴식시간,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(이하 이 조에서 "총조사시간"이라 한다)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1.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.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,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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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16조(장시간 조사 제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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