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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(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)

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

제19조

제19조(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)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,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,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,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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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19조(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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