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(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)

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

제32조

제32조(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)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9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,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,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4절 강제수사 →

제4절 강제수사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32조(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