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
제28조
제28조(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)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.
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
제28조(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)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28조(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