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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(구속 전 피의자 심문)

구속 전 피의자 심문

제24조

제24조(구속 전 피의자 심문)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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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24조(구속 전 피의자 심문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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