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 전 피의자 심문
제24조
제24조(구속 전 피의자 심문)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.
구속 전 피의자 심문
제24조(구속 전 피의자 심문)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.
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24조(구속 전 피의자 심문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