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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(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)

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

제22조

제22조(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)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8조 또는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.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.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 및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, 군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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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22조(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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