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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(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)

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

제25조

제25조(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)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(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)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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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25조(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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