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5조(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)

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

제5조

제5조(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,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.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.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(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