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1조(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)

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

제11조

제11조(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」 제11조(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