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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(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)

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

제8조

제8조(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(이하 "학습지원담당교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.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.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,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.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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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」 제8조(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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