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
제13조
제13조(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)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.
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
제13조(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)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헌법재판소 청원 규칙」 제13조(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