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
제16조
제16조(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 ③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