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
제13조
제13조(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)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,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,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.
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
제13조(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)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,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,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.
인용 형식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