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지의무
제15조
제15조(금지의무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.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.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(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)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