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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(회의)

회의

제7조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 1.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.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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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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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회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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