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통합지원단
제9조
제9조(국민통합지원단)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지원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. ④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