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
제10조
제10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
제10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인용 형식「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0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