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 상황 등의 보고
제12조
제12조(추진 상황 등의 보고)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.
추진 상황 등의 보고
제12조(추진 상황 등의 보고)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2조(추진 상황 등의 보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