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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)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)

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

제4조

제4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)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.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. 손해배상수단 4.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"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. 1. 전산시스템에 게시 2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(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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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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