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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)

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

제7조

제7조(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) ①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.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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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(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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