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계약서 포함사항
제6조
제6조(이용계약서 포함사항)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가사서비스의 내용 2.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.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.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.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
이용계약서 포함사항
제6조(이용계약서 포함사항)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가사서비스의 내용 2.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.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.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.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
인용 형식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(이용계약서 포함사항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