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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2조(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)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2조(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)

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

제2조

제2조(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) 「스포츠클럽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.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.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.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5.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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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2조(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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