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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)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)

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

제11조

제11조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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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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