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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2조(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)

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

제12조

제12조(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 1.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. 스포츠클럽회원의 수,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수, 운영 종목,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. 스포츠클럽의 정관 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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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2조(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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