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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)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)

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

제8조

제8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(이하 이 조에서 "순회지도"라 한다)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.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(이하 "지방체육회"라 한다)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(이하 "지방장애인체육회"라 한다)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.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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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8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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