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
제4조
제4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.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.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