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의 설립인가
제6조
제6조(협회의 설립인가)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.
협회의 설립인가
제6조(협회의 설립인가)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(협회의 설립인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