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)

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

제5조

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(이하 "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"이라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4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