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령관 등의 임명
제3조
제3조(사령관 등의 임명) ① 항공사령부에 사령관,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,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(領官級) 장교로,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(補)한다.
사령관 등의 임명
제3조(사령관 등의 임명) ① 항공사령부에 사령관,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,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(領官級) 장교로,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(補)한다.
인용 형식「해군항공사령부령」 제3조(사령관 등의 임명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