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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군항공사령부령 제5조(군기 유지)

군기 유지

제5조

제5조(군기 유지)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(軍紀)를 유지ㆍ단속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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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해군항공사령부령」 제5조(군기 유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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