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상 긴급조치 등
제6조
제6조(군사상 긴급조치 등)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작전ㆍ훈련 관할구역 또는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. ② 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,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군사상 긴급조치 등
제6조(군사상 긴급조치 등)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작전ㆍ훈련 관할구역 또는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. ② 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,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해군항공사령부령」 제6조(군사상 긴급조치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