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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(연금)

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(연금)

연금

제2조

제2조(연금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체육인 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 및 「체육인 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. 1.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: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(이하 "체육유공자"라 한다)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.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: 체육유공자 본인. 다만,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자녀 또는 동생인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. 1. 자녀: 25세 미만인 경우 또는 25세 이상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2. 동생: 미성년인 경우 또는 성년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순위는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.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로 해당 순위 유족 1명을 지정한 경우: 지정된 사람 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: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: 나이가 많은 사람. 다만, 같은 순위인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금 분할지급 방법 등 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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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(연금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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