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지도 등)

지도 등

제33조

제33조(지도 등)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(이하 "지도등"이라 한다)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2.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[제35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권한을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(이하 "읍ㆍ면장" 이라 한다)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말한다] 및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.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⑤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4항에 따른 합동점검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4장 보칙 →

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4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지도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