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

제29조–제31조 · 3개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

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

제29조

제29조(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, 기간,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③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

제30조

제30조(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)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체납가산금의 요율

제31조

제31조(체납가산금의 요율)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.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

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