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
제30조
제30조(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)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
제30조(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)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인용 형식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(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