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가산금의 요율
제31조
제31조(체납가산금의 요율)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.
체납가산금의 요율
제31조(체납가산금의 요율)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.
인용 형식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(체납가산금의 요율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