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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

제32조–제36조 · 5개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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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

제32조

제32조(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. ③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1. 자료 요청 사유 2. 자료 요청 기간 3.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,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지도 등

제33조

제33조(지도 등)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(이하 "지도등"이라 한다)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2.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[제35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권한을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(이하 "읍ㆍ면장" 이라 한다)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말한다] 및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.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⑤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4항에 따른 합동점검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

제34조

제34조(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산림청의 소속기관일 것 2.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.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법 제9조, 제10조,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,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.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,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.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, 그 추진결과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권한의 위임

제35조

제35조(권한의 위임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(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) 가. 법 제11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.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(농약의 경우 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) 다.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마목(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)ㆍ바목(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 라.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입목의 유지 마.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(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) 2.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,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3.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4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(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 5.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(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 ②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2.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 3.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, 지급대상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,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에 관한 신고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4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5.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(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) 가.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(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) 나.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 다.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마목(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)ㆍ바목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)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.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마.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(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,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) 6.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7.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.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9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(법 제20조제1항 및 이 항 제5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 10.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(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,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

제36조

제36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① 산림청장(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.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.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4.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.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6.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.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. 법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 9. 법 제26조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사무 10.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.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.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.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.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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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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