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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

제2조

제2조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 소방청장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→

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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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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