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
제47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
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
2.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
3. 관계인의 질병, 사고, 장기출장의 경우
4.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명령등"이라 한다)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
5.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권한의 위임ㆍ위탁 등
제4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.
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4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소방관서장(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시ㆍ도지사(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
2.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
3.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
4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
5. 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
6.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
7. 법 제24조, 제26조,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
8.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
9.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
10.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
11.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
12. 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
13.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
14. 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
15.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
16.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
규제의 재검토
제50조(규제의 재검토)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1. 제25조,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
2.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
과태료의 부과기준
제5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