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한의 위임ㆍ위탁 등
제48조
제4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.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
권한의 위임ㆍ위탁 등
제4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.
인용 형식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