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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

제2조–제6조 · 5개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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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

제2조

제2조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 소방청장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
기본계획의 내용

제3조

제3조(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화재발생 현황 2.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.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.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

제4조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.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

제5조

제5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(이하 "세부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세부 집행계획 2.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3.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
통계의 작성ㆍ관리

제6조

제6조(통계의 작성ㆍ관리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.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(이하 "제조소등"이라 한다) 현황 5. 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6.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7.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.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지원 현황 9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0.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현황 및 그 실시 결과 11. 소방시설업자, 소방기술자 및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의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2.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(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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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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