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49조
제4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소방관서장(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시ㆍ도지사(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 2.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.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 5. 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.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 7. 법 제24조, 제26조,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8.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9.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0.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1.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2. 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13.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. 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 15.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.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