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
제19조
제19조(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)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"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(特殊可燃物)"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.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
제19조(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)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"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(特殊可燃物)"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.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인용 형식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(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