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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)

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

제19조

제19조(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)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"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(特殊可燃物)"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.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→

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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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(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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