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
제50조
제50조(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)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,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.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.
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
제50조(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)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,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.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.
인용 형식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0조(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