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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(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)

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

제6조

제6조(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. 1.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,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,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.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 3. 지역농림어업인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4.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5.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성과이익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보다 큰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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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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