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
제11조
제11조(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에 제8조제5항의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해당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협약을 맺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