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
제14조
제1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,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