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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(과태료)

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(과태료)

과태료

제14조

제1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,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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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과태료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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