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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(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)

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

제8조

제8조(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)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으로서의 사업 운영 역량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.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 역량을 심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한다. ⑤ 실시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목적, 추진방법 및 기간 2.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목표 3.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. 사업비의 조달 방법 및 산출내역 5.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운영기관 간 사업비 분담 비율,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급액 및 지급시기 6. 성과보상금의 지급기준, 지급액 및 지급시기 7.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(민간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역농림어업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)에 대한 위탁 및 관리계획 8. 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9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⑥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기간에 실시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간 운영기관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. 다만, 민간 운영기관이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서가 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서가 실시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서의 보완을 민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⑧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ㆍ제출연장ㆍ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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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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