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
제6조
제6조(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)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1.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.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.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양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