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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(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)

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

제9조

제9조(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)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,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ㆍ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ㆍ작성 및 보고,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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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」 제9조(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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